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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7 2018나9192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각 주장하는 사유(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천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연인관계에서 호의로 증여한 것)는 제1심에서 각 주장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