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억 5,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급 수취한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 합계가 157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가공거래를 통한 손익의 조절은 그 자체로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주식회사 오씨아이 상사( 이하 ‘ 오씨아이 상사’ 라 한다), 주식회사 에코 피트( 이하 ‘ 에코 피트’ 라 한다) 도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 발급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오씨아이 상사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부가 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에코 피트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공급 가액과 함께 부가 가치세를 지급해 주어 에코 피트로 하여금 부가 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가공거래를 통해 부가 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가공거래에서 발생한 매출 량이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피고인의 총 매출 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 미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가공거래를 통해 매출 실적을 부풀림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가공거래는 피고인이 T 주식회사( 이하 ‘T’ 이라 한다 )에 LA(Lauryl Alcohol, 이하 ‘LA' 라 한다 )를 고정된 단가로 판매하고, T로부터 합성된 LAE(Lauryl Alcohol Ethoxylate)를 다시 구매해 SLES(Sodium Lauryl Ether Sulfate)를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LA 판매량과 SLES 판매량 사이의 차이에 의해 특정기간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조절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