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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6가단1177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7.경 피고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케이네트웍스’라고 한다)에 남양주시 B 소재 주유소 건물 과 세차장, 폐수처리기 등 부대 시설물(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을 2012. 11. 1.부터 2015. 10. 30.까지 3년간 임대하고, 피고 에스케이네트웍스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 주식회사 썬라이즈오일에 이 사건 주유소를 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5. 10. 30. 기간만료로써 종료하였다.

임대차 종료 후 원고가 인도받아 확인한 이 사건 주유소에는 세차장 출구 부근의 콘크리트 바닥재가 파손되어 있었고, 폐수처리기가 고장 나 있었다.

이러한 임대차목적물의 파손 등은 피고들의 관리소홀과 부적절한 사용방법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유소 바닥의 철거 및 재시공 비용 67,650,000원과 페수처리기의 수리비 2,497,000원을 합한 70,14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바닥 파손 부분 이 사건 주유소 바닥의 파손이 뾰족한 도구 등을 사용하여 바닥에 언 얼음을 깨는 행위 등 피고들의 부적절한 사용관리행위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본다.

우선, 이에 부합하는 갑 10호증의 기재는 이 사건 주유소 바닥 타설공사를 시공한 공사업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인데 위 바닥공사의 하자 여부는 자신의 하자담보책임 발생과 직접 관련된 문제로서 위 파손의 원인에 대하여 객관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중립적인 감정 결과에 의한 뒷받침이 없는 이상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 밖에 갑 5호증의 12, 9, 11, 13호증의 각 기재, 12호증의 1~5의 각 사진영상만으로는 위 바닥 파손의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