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7.경 피고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케이네트웍스’라고 한다)에 남양주시 B 소재 주유소 건물 과 세차장, 폐수처리기 등 부대 시설물(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을 2012. 11. 1.부터 2015. 10. 30.까지 3년간 임대하고, 피고 에스케이네트웍스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 주식회사 썬라이즈오일에 이 사건 주유소를 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5. 10. 30. 기간만료로써 종료하였다.
임대차 종료 후 원고가 인도받아 확인한 이 사건 주유소에는 세차장 출구 부근의 콘크리트 바닥재가 파손되어 있었고, 폐수처리기가 고장 나 있었다.
이러한 임대차목적물의 파손 등은 피고들의 관리소홀과 부적절한 사용방법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유소 바닥의 철거 및 재시공 비용 67,650,000원과 페수처리기의 수리비 2,497,000원을 합한 70,14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바닥 파손 부분 이 사건 주유소 바닥의 파손이 뾰족한 도구 등을 사용하여 바닥에 언 얼음을 깨는 행위 등 피고들의 부적절한 사용관리행위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본다.
우선, 이에 부합하는 갑 10호증의 기재는 이 사건 주유소 바닥 타설공사를 시공한 공사업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인데 위 바닥공사의 하자 여부는 자신의 하자담보책임 발생과 직접 관련된 문제로서 위 파손의 원인에 대하여 객관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중립적인 감정 결과에 의한 뒷받침이 없는 이상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 밖에 갑 5호증의 12, 9, 11, 13호증의 각 기재, 12호증의 1~5의 각 사진영상만으로는 위 바닥 파손의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