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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6고정4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01:30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침을 뱉는 것을 본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짬뽕 그릇을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치료 기일 21일을 필요로 하는 고막의 외상성 천공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 및 피해자 사진,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