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7.21 2019가단840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그중 1/6 지분은 원고가, 나머지(5/6 지분)는 피고가 각 소유(1992. 8.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4. 4. 6.자로 이전등기받음)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원고와 피고의 공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 경위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경매에 부쳐 그 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