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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353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주방장으로 조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위 건물을 임대해준 임대인이고, 피해자 E은 위 식당 옆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10: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손님들에게 제공할 짜장 소스를 준비하기 위해 조리기구인 화덕에 불을 붙인 후 그 위에 후라이팬을 올려놓고 식용유와 돼지기름을 넣고 조리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조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가열상태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화력을 적절히 조절하고, 자리를 비우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화덕의 불을 끄고 후라이팬을 화덕 밖으로 정리한 상태로 이동하여 화재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화덕에 후라이팬을 올려놓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 가열된 후라이팬 앞에서 만연히 뒤돌아서다가 위 후라이팬 손잡이에 피고인의 허리 부위를 부딪치는 바람에 후라이팬을 뒤집히게 만들었고, 그로 인하여 후라이팬 안에 있던 식용유와 돼지기름 등이 점화된 화덕 안에 쏟아져 치솟은 불길이 피해자 D 소유의 위 건물에 옮겨 붙어 위 건물을 수리비 합계 274,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되게 하고, 계속하여 그 불길이 옆 건물인 피해자 E 운영의 코인노래방에 옮겨 붙어 그곳의 건물, 집기 등을 수리비 합계 45,48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견적서

1. 현장파일 보고서(화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