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56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6. 7. 초순경 세종시 C 외 5 필지 임야 17,244㎡에서 수령 20년 내지 50 년생 소나무 외 4 개 수종 등 약 697그루를 벌채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진입로 및 경과 부지 등으로 조성하여 산지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에서 입목을 벌채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