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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6 2011고정372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한테서 돈 9,000만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서울 중랑구 D 주택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해주었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였고, 이에 C이 본등기를 마치고 피고인에게 위 주택에서 퇴거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응하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마치 C이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몰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위 주택을 편취한 것처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7.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이 고소인 소유의 주택을 편취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1. 9. 14.경 서울 중랑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 경위 E에게 고소내용을 진술하면서 “C이 새로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믿고 주었는데 이를 이용하여 제 명의 주택을 소유권 이전등기하여 편취하였기에 C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C이 제 명의로 된 주택을 이전등기 해달라고 하여 거절하였는데 제가 건네준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0. 10. 11.경 C에게 2011. 4. 11.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돈 9,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주택에 C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해주고 매매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내주었고, 그 후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C이 새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2011. 2. 9.경과 2011. 3. 24.경 2차례에 걸쳐 C에게 인감증명서를 새로 내줘주었고, 피고인이 변제기 이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C이 피고인에게 본등기를 하겠다고 알린 다음 2011. 5. 25.경 위 가등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