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1.16 2017노858
권리행사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피해액이 약 2,700만 원에 이름에도 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 7.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죄의 형을 정하는 경우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