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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7 2017고정4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13.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총 60만 원 상당의 방부 목 3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4. 일자 불상 경 천안시 서 북구 E 소재 피해자 F의 집에 심겨 져 있던 벚나무 1,078,000원 상당을 톱으로 잘라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8. 경 피해자 F의 집에 심겨 져 있던 벚나무 1,078,000원 상당 및 단풍나무 2,450,000원 상당을 고지 가위로 잘라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 D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사진, 재물 손괴 동영상 사진 [① 절 도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정당한 권리 자인 H 또는 D의 허락을 받아 해당 방부 목을 가지고 간 것이지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H, D의 각 진술에 의하면, 해당 방부 목은 공사 폐기물로 D이 폐기하여야 하는 것인데, D은 피고인에게 ‘G 의 허락을 받은 후 가져가라’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이를 피고인이 가져갈 것을 확정적으로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G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당 방부 목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다음으로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민법 제 240조 제 1 항에 근거하여 피해자 F에게 가지의 제거를 청구하였고, 피해자 F이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가지를 제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의 진술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에게 가지를 제거해 달라고 정식으로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