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교통방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전차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임금을 받지 못해 좌절한 나머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전동열차 선로에 누웠던 것으로, 이는 일시적으로 전동열차의 통행을 방해한 것에 불과하고 전동열차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전차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86조의 전차교통방해죄는 전차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전차의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살할 생각으로 수원역 하행선 2번 선로에 전동열차가 들어온다는 안내방송을 듣고 위 선로로 들어가 진입하던 전동열차 방향으로 선로 중앙 약 20m를 걸어갔는데, 위 전동열차의 기관사가 이를 발견하고 1단 초제동을 하면서 진입하다가 피고인이 선로 중앙에서 레일을 베고 눕자 급제동으로 정차하여 피고인의 약 10m 전방에 정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동열차가 진입하는 선로 중앙에서 전동열차 방향으로 걸은 후 레일을 베고 눕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 전동열차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통안전을 해하였거나 교통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86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