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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5나102376

선급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돼지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부자(父子)지간으로 돼지농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돼지를 사육하여 판매하는 자들이다.

D은 2005년 9월경 원고를 피고들에게 소개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피고들의 농장에서 사육한 돼지 전부를 원고에게 판매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05. 9. 30. 향후 발생할 돼지판매대금에 대한 선급금(보증금) 명목으로 피고 B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다음날인 2005. 10. 1. 위 피고와 사이에 위 금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

D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이후로 2006년 5월경까지 원고의 주문에 따라 피고들 농장에서 출하되는 돼지를 계량소까지 운반하여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원고의 지시에 따라 위 돼지를 도축장으로 운반하였다.

한편, 원고는 D으로부터 계량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계량된 중량에 따른 돼지대금을 D이 사용하는 E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D은 위 대금에서 운반비 등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후 입금인을 원고로 하여 이를 피고들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E 명의 계좌로 2006. 1. 16. 50,000,000원, 2006. 1. 17. 110,91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D은 2006. 1. 17. 피고 B에게 위 금원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인 160,768,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2006년 5월 이후부터 D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돼지거래를 계속하다가 2013년 7월경 위 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료하였고, 피고들은 원고가 선급금으로 지급한 150,000,000원에서 돼지대금 미수금을 공제한 후 원고에게 2013. 8. 26. 50,000,000원을, 2013. 9. 19.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 내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