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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고합91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1. 29. 05: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의 D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직전에 스마트폰 어플 ‘E’ 채팅을 통해 8만 원을 대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기로 하고 만난 F(가명, 여, 30세)에게 현금 8만 원을 주고 위 F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빨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9. 1. 29. 06:1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매매를 하던 중, 위 피해자 F에게 성교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우습냐, 좋은 말로 할 때 옷 벗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위 승용차 밖으로 뛰쳐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및 엉덩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일반진단서

1. 현장사진, G채팅어플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