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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38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3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3 도면 표시 2 내지 8, 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소는 이를 모두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