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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4 2019고단1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범죄전력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5. 10.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6. 12.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9.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92』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13. 14: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에서 교도관을 하고 있는 A이다. D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동탄에 새롭게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부동산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부동산 계약금을 집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3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부동산 거래를 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28』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6. 19.경 피고인 명의로 E NF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로부터 1,08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저당권 설정등록이 마쳐졌다.

피고인은 2013. 8. 5.경부터 위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던 중 2013. 10. 12.경 안양시 동안구 이하 불상지인 ‘G’ 사무실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