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0 2014가단458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2015. 4.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2012. 2. 17.자 대여금 30,000,000원과 2012. 2. 22.자 대여금 30,000,000원과 관련된 부분 및 별지 ‘감축 신청하는 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피고가 위에서 인정한 차용금 외에도 자신이 발행한 가계수표를 담보로 제출하고 4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2, 3, 4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3, 갑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