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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1468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창원시 의창구 J 임야 539㎡ 및 창원시 의창구 K 임야 4,661㎡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소유관계 1) 원고들은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던 망 L의 공동상속인들로 망 L이 사망하자 2012. 2.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는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 A, B, C, D의 공유지분은 각 28/140이고, 원고 E, F, G, H의 공유지분은 각 7/140이다. 2) 피고의 남편 망 M는 N으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O 임야 671㎡, P 과수원 1392㎡, Q 과수원 3634㎡(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1. 6. 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74.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감나무 등을 경작하였고, M가 1993. 11. 10. 사망하자 피고가 위 토지 상에 감나무 경작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는바,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도 감나무 등을 경작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나. 관련사건의 경과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사용하여 2001. 6. 5.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바(이 법원 2013가단73479호), 제1심 법원은 2014. 6. 20.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를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5. 2. 1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이 법원 2014나32308호), 이후 피고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원은 2015. 7. 9.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는바, 이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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