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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3노2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은 약 100그램으로 그 양이 매우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매도하기 위해 소지한 것인바, 이는 국가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물품인 마약을 매도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수많은 타인을 마약 중독의 수렁으로 몰아넣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가 필로폰 양성으로 밝혀졌는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이고,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