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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2 2019가합53285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전부명령 등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14376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C는 원고에게 683,351,907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2018. 8. 2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금 247,326,082원정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류비(운송비)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원고는 2019. 2. 26.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피고의 C에 대한 아래 채권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2019타채52445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피고에게 2019.3.4., C에게 2019. 4. 2. 각 송달되어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9.4.10.확정되었다.

나. C의 물류비 채권 C는 피고와 물류계약을 체결하고 물류서비스를 해오다가, C가 2018. 4. 3.에 보낸 물류계약서의 체결 여부에 대해 피고가 응답하지 않고, 피고가 다른 업체를 통해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자 2018년 4월말까지 ‘총 247,326,082원’(이하 ‘이 사건 물류비 채권’이라 한다)을 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C의 대표이사 D에 대한 형사판결 C의 대표이사 D은 2020. 2. 14. 아래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2018고합263, 2019고합10(병합)판결,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광주고등법원 2020노117).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E은 1999. 4. 2.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한다)를 설립한 후 2018. 2. 19.까지 대표이사 및 회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경영 및 자금 관리 등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F은 1999. 12. 1. B에 입사하여 2018. 2. 19.까지 대표이사 및 부회장, 총괄사장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