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491,72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9.부터 2011. 1. 28.까지 연 5%,...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1. 피고 B과 사이에, 시흥시 E 소재 F의 가운판매소를 보증금 80,000,000원에 임차하되, 피고 B으로부터 매월 2,80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D은 위 보증금 반환의 담보를 요구하는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G 오피스텔 101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내 소유이고, 현재 내 딸이 살고 있는데, 다른 세입자는 없다”고 확인하여 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H, 채무자 피고 D)을 원고에게 양도함과 아울러 새로이 채권최고액 10,000,000원(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D)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10.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기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및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는 2009. 1. 6.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80,000,000원 보증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이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2009. 1.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른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에서 2009. 6. 29. 2순위로 채권최고액 합계 80,000,000원 중 15,508,271원을 배당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1순위로 60,000,000원을 우선배당받았다). 마.
한편, 피고 D은 2007. 6. 2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원고에게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위 보증금 8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2010.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