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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53456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319,096,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0. 17.부터 2006. 2. 17.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서인건설 주식회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A, D 주식회사, E, 근마토건 주식회사, 산천개발 주식회사, G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피고 산천개발 주식회사는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