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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4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21:3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슈퍼에서, 피고인이 위 슈퍼 앞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슈퍼 주인 피해자 D(남, 50세)이 가게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계속 슈퍼 안으로 드나들면서 소변을 보려고 하자, 피해자가 그만 돌아가라는 의미로 “술값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E 사람인데, 이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