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덕 작성의 2015년 제2470호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D시장 재건축 및 주상복합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5. 9. 21. 원고 A에 1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2015. 10. 20.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가 위 1억 원을 포함한 합계 5억 원을 원고들에게 대여하되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8억 원을 변제하고 액면금 8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A에 2015. 10. 20. 2억 5,000만 원, 2015. 10. 21. 5,000만 원, 2015. 12. 7. 1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5. 10. 20. 발행인 원고들, 수취인 피고, 액면금 8억 원, 발행일 2015. 10. 20.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한편, 2015. 10. 20.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덕 2015년 제2470호 강제집행 인낙부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E로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12.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5억 원을 대여할 것을 조건으로 체결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4억 원만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약속어음 채권은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약속어음 채권의 변제기 또는 이행기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PF 자금 대출을 받을 때 비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