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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13 2017고단4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민 교통 주식회사 소속 버스 운전 기사로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9. 10:40 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생명 과학고 교차로를 우 성 방면에서 전막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선 전에 전방의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적색 신호일 때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백제 큰 다리 방면에서 전막 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57 세) 이 운전하는 D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맞은편 차량 1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39세) 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차량의 좌측 뒤 펜더부분, 피해자 G(33 세) 이 운전하는 H 싼 타 페 차량의 좌측 앞 펜더부분, 피해자 I(51 세) 이 운전하는 J 체어 맨 차량의 좌측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5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싼 타 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싼 타 페 차량의 동승 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