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21831

기성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54,290원(부가세 별도)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이유

1.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전 유천동 베니스호텔 개보수 전기공사를 본공사대금 79,800,000원(부가세 별도), 추가공사대금 6,700,000원(부가세 별도)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라고 한다)받았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12조에 의하면, 피고는 위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급금(총공사금액의 30%)을 지급하고, 잔금은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그러나 피고는 선급금 상당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로 위 선급금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지급명령 정본이 2015. 3.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5)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시공한 기성고 비율은 55.68%(= 본공사 47.69% 추가공사 91.01%)이고,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은 44,154,290원(부가세 별도)에 이른다.

구분 기성공사 비율 및 금액 비고 비율(%) 금액(원) 당초 도급공사 기성 47.69 38,056,620 미성 52.31 41,743,380 계 100.00 79,800,000 부가세 별도 추가 도급공사 기성 91.01 6,097,670 미성 8.99 602,330 계 100.00 6,700,000 부가세 별도 합계 기성 55.86 44,154,290 미성 44.14 42,345,710 계 100.00 86,500,000 부가세 별도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선급금 지급 이행지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기성금을 청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한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