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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7나2000016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3.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의 표 구분 사용검사 후 (단위: 원)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합계 공용부분 94,204,619 169,704,593 114,424,473 19,814,161 254,940,088 653,087,934 전유부분 109,725,231 19,625,924 424,244 4,976,954 4,819,163 139,571,516 합계 203,929,850 189,330,517 114,848,717 24,791,115 259,759,251 792,659,450 제6면 제3행의 “이 사건”부터 제5행까지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합계 97,744,905원(= 전체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139,571,516원 - 채권 미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합계 41,826,611원)이다.

제6면 제13행의 “감정인의”부터 제16행까지 제1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 제1심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 당심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이하 위 감정 결과,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 사실조회 결과를 합하여 ‘이 사건 감정 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균열 보수에 페인트 긁어내기 품을 적용한 잘못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파트 외벽 건식/층간/습식 균열 중 10년차 하자(공용 48) 피고들 주장의 요지 균열 폭 0.3mm 미만의 허용균열은 콘크리트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가 아니다.

층간 균열은 콘크리트를 각 층별로 분리하여 타설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