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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4 2019가합26827

구상금 및 임대료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하여 19,763,225원, 연대하여 162,962,88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7.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10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 2015. 4. 28.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 층 중 300.35㎡에 관하여 보증금을 70,000,000원, 차임을 월 4,4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5. 5. 1.부터 2017. 4.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최초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10. 19. 피고 D과 이 사건 건물 지하 1 층 중 146.75㎡( 이하 ‘ 이 사건 제 1 점 포’ 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을 35,000,000원, 차임을 월 2,000,000원, 기간을 2017. 10. 1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1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B, C과 이 사건 건물 지하 1 층 중 97.40㎡( 이하 ‘ 이 사건 제 2 점 포’ 라 하고 이 사건 제 1 점포와 함께 ‘ 이 사건 각 점포’ 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을 35,000,000원, 차임을 월 2,000,000원, 기간을 2017. 10. 1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2 임대차계약’ 이라 하고 이 사건 제 1 임대차계약과 함께 ‘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제 4조는 ‘ 임대차 목적물에 관계되는 세금이나 공과금 및 건물유지에 관계되는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단 특정 업종의 영업허가로 인해서 발생되는 세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1. 18. 피고 D과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자 1119 호로, 피고 B, C과 같은 법원 2016자 1120호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절차를 밟지 않으면 기간 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며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각 임대차 보증금 35,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각 임대차 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한다.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