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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6 2017노4626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7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 피고인 A은 피고인 C, O에게 도박장 개설 자금을 대여하고 도박 참여자를 도박장으로 안내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O과 함께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만큼 피고인들은 도박장소 개설의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 정범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 B, 검사)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피고인 B: 징역 7개월, 피고인 C, D: 각 형 면제 )에 대하여 피고인 A, B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피고인 C, D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C을 차량으로 도박장에 데려 다 주고 도박 참가자들을 위하여 도박자금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가져 다 주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도박장소 개설을 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검사는 위 도박장에서 도금을 걷고 정산한 E 및 F,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본 H 등 도박장 개설에 일정 부분 가담한 사람들을 도박장소 개설 방조로 기소한 점, C은 피고인이 도박장소 개설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이 C, D과 공모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과 D, C, O 등은 광주와 가까운 전 남 담 양, 화순, 나 주 등 인적이 드문 곳에서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여 도박 참가자들 로부터 판돈의 10% 상 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