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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13 2015고합15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모자 1개(증 제1호), 흰색 마스크 1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7. 02:46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검정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E(19세)에게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것처럼 들이대고 파란 봉투를 내밀며 “돈 내놔, 씨발놈아! 돈 여기에다 얼른 넣어라, 빨리 넣으라고 씨발놈아! 담배도 넣어라!”라고 협박하고, 위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편의점 안에 있는 사무실에 밀어 넣으며 피해자에게 “핸드폰도 내놔라, 씨발놈아! 죽고 싶어, 빨리 핸드폰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보관중인 위 편의점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8만원,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7갑, 시가 2만원 상당의 베가 아이언 2 흰색 배터리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황보고서(강도사건 발생보고 1보), 상황보고서(강도사건 발생보고 2보),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CCTV 화상자료, 피의자 범행 후 도주경로 CCTV 화상자료,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판결문 및 수감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