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4. 제2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4. 8. 2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의 주거지에서 울산 동구 방어동 주민자치센터 앞까지 처인 B 소유의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4.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13.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오전과 오후에 소량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라 술이 깨었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음주측정 역시 술을 마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음주측정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운영하는 미역 건조장의 전기 차단기가 고장나 급히 차단기를 구입하기 위해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 미역양식장 운영을 위해서는 운전이 필수적이고, 만일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가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다만 오늘날 자동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