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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구합7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4. 제2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4. 8. 2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의 주거지에서 울산 동구 방어동 주민자치센터 앞까지 처인 B 소유의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4.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13.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오전과 오후에 소량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라 술이 깨었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음주측정 역시 술을 마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음주측정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운영하는 미역 건조장의 전기 차단기가 고장나 급히 차단기를 구입하기 위해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 미역양식장 운영을 위해서는 운전이 필수적이고, 만일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가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다만 오늘날 자동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