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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7 2011고단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9.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동구 성남동 피자헛 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전사거리 쪽에서 동부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오른쪽 도로가에 일행들을 태우기 위해서 정차 중인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무쏘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조수석 뒷부분으로 화물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화물차를 수리비 약 1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