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7 2016고정7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06:0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50 만원권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B에게 “42 만원을 입금하면 50만 원권 문화 상품권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문화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C) 로 42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계좌 명의자 A과 전화통화)
1. 진정서
1. 금융거래 내역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