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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9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충북 청주시 상당구 C 건물 3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 본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 내역서

1. 수사보고 (E 제출 ‘J’ 이라는 자와 카카오 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