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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52385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921,167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