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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24 2015가단22266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4,679,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6. 3. 24...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2. 9. 14.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재활용고철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소외 회사에 납품한다.

소외 회사는 1년간의 고철대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위 돈에서 매월 소외 회사가 수거해가는 만큼 고철대금을 차감한다.

나. 소외 회사는 그 무렵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었는데, 2012. 12.경 소외 회사 및 피고의 동의하에 소외 회사의 위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후 원고는 자신의 개인사업체인 ‘C’ 명의로 피고와 고철거래를 계속하였고, 위 200,000,000원과는 별도로 2013. 10. 4.부터 2013. 12. 2.까지 선급금으로 합계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경 고철 공급을 거부하며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는데, 거래 중단 당시 소외 회사와 원고가 지급한 선급금에서 고철대금을 공제한 잔액은 154,679,95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선급금 반환의무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피고 간 고철 거래는 피고의 공급 거부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받은 선급금 중 잔액인 154,679,95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 주장 및 반소청구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철을 수거해 가면서 시세보다 훨씬 낮은 단가를 적용하거나 중량을 속이는 방법으로 합계 240,399,927원을 부당이득 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선급금 반환채권과 상계하거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