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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56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넥스트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02:43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2 차로를 장 현 사거리 방면에서 현대병원 방향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도로 가에 서 있던 피해자 F(56 세) 의 엉덩이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방범 cc-tv 영상 캡 쳐 사진( 사고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 가입한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