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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6 2018고합23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D 의회의원 E 선거구에 F 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선거 사무장, 피고인 C는 선거 사무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 공모 범행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31. 15:00 경 G에 있는 H 교차로에서, 미성년 자인 I(18 세), J(18 세), K(18 세), L(18 세) 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유세현장에서 선거운동용 옷과 장갑을 착용하고 율동을 하게 하는 등 30여 분간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C 공모 범행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 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5. 31. 18:40 경 G에 있는 H 인근에 있는 A 후보자의 선거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며 위 1 항과 같이 선거운동을 한 미성년자 및 선거 사무원 등 총 5명에게 각 20만 원씩 주라고 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은 피고인 C는 선거 사무원인 M에게 선거 사무원 1일 수당을 13만 원 초과한 20만 원을 지급하고,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미성년자 I, J, K, L에게 각 20만 원씩을 지급하여 합계 100만 원을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C 공모 범행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 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