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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9 2017구단59973

체류자격 허가취소 및 출국명령 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출국명령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3. 30. 단기방문(C-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4. 14. 중국으로 출국하기 위하여 출국심사를 받던 중, 원고가 2016.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고는 2017. 4. 14. 원고가 과거 국내체류 중 위와 같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나 원고에게 자진출국의 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출국기한을 2017. 5. 14.로 정하여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출국명령’이라 한다)을 하고, 동시에 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의 체류자격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체류자격취소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4, 8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출국명령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미 출국하여 이 사건 출국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출국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4. 14. 이 사건 출국명령을 받은 이후 2017. 5. 14. 자진하여 출국한 사실, 이 사건 출국명령 당시 원고는 입국금지대상자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출국명령에 따라 자진출국 하였으므로 이 사건 출국명령은 집행을 마쳐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법적 효과가 소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출국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