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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04:30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0 영등포시장사거리 앞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당시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세워놓고 간 차량의 운전석에 올라 잠을 잔 사실이 있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당시 경찰관들은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과정 전반의 적법성을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제2항은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 영등포시장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 상에서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었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