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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7 2013고단15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일행인 F은 2012. 5. 19. 04:00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I(25세)의 일행인 J가 F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J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위 클럽 경비원들에 의하여 클럽 밖으로 쫓겨났다.

피고인

B는 04:20경 F 등이 싸우고 있다는 연락을 듣고 찾아와 위 클럽 앞에서 피해자 I가 J와 F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K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턱뼈 복합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L, M, N의 각 진술기재

1. F, O, P, Q,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 N,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통신사실 확인자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5~48번)

1. 진단서,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2월~1년(감경영역; 처벌 불원)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방법, 폭행 부위,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정도, 범행 후 피고인들이 보인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한 처벌 전력,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