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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3 2020고정29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경 시흥시 능곡동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접속한 다음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도금 수취계좌로 사용하는 ㈜C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25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사이버머니로 전환한 후, 위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속칭 ‘E’라는 도박에 참여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트럼프 카드 52장 중에서 4장씩 자동으로 분배받아 3회에 걸쳐 카드를 1장씩 받고 버리기를 반복하면서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고 최종 4장의 카드 중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제일 낮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에 따라 게임에서 승리할 경우 상대방의 베팅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취득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4. 3.경까지 총 2,349회에 걸쳐 합계 5억 8,978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