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116』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4. 17. 01:4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막걸리가 유통기한이 지났다.”라고 말하여 그곳 냉장고 앞으로 유인한 후 머리를 숙여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막걸리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창고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바닥에 머리를 대고 엎드리고 있어라, 소리치거나 신고하면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편의점 출입문을 잠그고 다시 창고로 들어가기 위하여 창고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창고 안에서 문을 잡고 버티자 강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며 “말을 왜 안 듣냐, 봐 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옷을 다 벗고 바닥에 엎드려라, 몇 대 더 맞을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반항을 못하게 한 채,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점유의 현금 39만 원과 피해자 핸드백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핸드폰 1대를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2014고합86』
2. 강도상해
가. 피고인은 2014. 4. 23. 05:15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청소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I(여, 32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창고 안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