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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7가합5073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2,808,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3.부터 피고 사단법인 A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사업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사단법인 A(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선교 단체간 협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피고 법인의 당시 이사이자 사무국장이었던 C, 관리팀장이었던 D는 피고 B과 공모하여, 피고 법인 명의로 의료인이 아닌 피고 B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해주는 대가로 가입비, 예치금, 월 관리비 등을 받기로 하고, 2007. 11. 1.경부터 2008. 7. 31.경까지 E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해주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의원에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후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09. 12. 22.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262,808,030원을 지급받았다. 라.

C, D와 피고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할 수는 없는데도, C, D와 피고 B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 B이 피고 법인 명의로 진료실을 갖추고 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5569, 2009노407, 대법원 2009도4061).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법인: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구 의료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