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3가단24401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549,824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08. 1. 31. 06:30경 F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고 부산진구 당감동 당감중앙시장 앞 도로를 개금동 방면에서 진양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 때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원고 A을 충돌하여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로서도 어두운 새벽 시간에 차량의 진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위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 A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