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실 손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 관리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정형외과 원장인 의사 C과 공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 미용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한 후 마치 체형 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5경 허리 부위의 치료와 함께 비만 관리 시술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을 모두 실 손보험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B 정형외과에 내원하였다.
그리하여 회수 미상의 교정치료와 고주파, 리 포 덤, 카 복시 등 비만 관리 시술을 받기로 하고 금 53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5부터
3. 4까지 7 일간, 일일 치료비 금 20만 2,800원을 지급한 후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 받았다.
그러한 후 2013. 3. 6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 사인 현대해 상화 재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금 135만 6,900원을 지급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3) 와 같이 3 차례에 걸쳐 도합 금 424만 8,9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A 관련 진료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