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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5고정14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1. 21:45경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학동사거리 방면에서 관세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9세)의 오른쪽 다리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앞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골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