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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4.22 2013고단5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6. 01:1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8세)가 나이와 선후배를 따지는 것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3. 9. 26. 14:30경 상주시 중앙로 230에 있는 상주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상해사건으로 3회째 진술을 하기 전에, 전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를 열람하던 중, 담당경찰관이 유도신문을 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화를 내고, 공용서류인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일부인 53 내지 55쪽의 3장을 양손으로 찢어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인정한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오른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볼을 2대 때렸다는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오른쪽 주먹으로 D의 오른쪽 눈 부분을 2대 때려 눈 부위에서 피가 났다는 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D의 얼굴을 때려 우측 눈에서 피가 흘러 내렸다는 진술)

1. 의무기록사본(D가 병원에서 주먹으로 얼굴 가격당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1. 상해진단서(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기재)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인정한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