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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04 2017다243327

기타(금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당사자적격 흠결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당사자적격 흠결에 관한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으로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들과 원심 공동피고 E(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이주비 등의 해결을 위해 토지 및 주택 소유자 22세대로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

)의 공동대표자들이고, 원고 A, 망 H(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

)는 비대위원들이며,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다. 2) 원고 등을 포함한 비대위원들로부터 D와의 보상협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등은 2010. 12. 13. D와 사이에, 비대위원들이 2011. 4. 말까지 사업지구 내 토지 및 주택을 D에 인도할 것을 조건으로 D가 비대위에 9억 2,500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 등은 비대위원 22명의 개별금액을 확정하여 D에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등은 그에 따라 원고 A, 망 H에게 각 5,000만 원 등 비대위원 22명에게 합계 9억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원심 판시 개별금액표(이하 ‘이 사건 개별금액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D에 제출하였다.

3 D는 2011. 9. 30.까지 임차인들에게 직접 지급한 보증금 등을 제외한 이주보상금 634,621,030원을 피고 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