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53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18:1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3동상 8실에서,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C(59세)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근무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쌍방 폭행 중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상해치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