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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5092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C은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이유

인정사실

피고 D은 2013. 2. 2.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46.2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2. 20.부터 2015. 2.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 C은 2013. 2. 6. 위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대출금 63,000,000원, 이자율 8.2%, 지연배상금율 24%, 대출기간 2015. 2. 20.까지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다.

피고 C은 2013. 2. 6.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이를 통지하여 2013. 2. 12. 피고 D에게 도달하였다.

피고 C은 그 무렵 피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한편, 위 대출계약에 의하면 대출이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는데,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대출이자의 지급을 장기간 지체하였다.

피고 D은 2018. 3. 22. 원고의 요구로 원고에게 위 양수금 채무 중 6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9. 1. 9. 피고 C에게 2019. 1. 16.까지 피고 C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 C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9. 1. 28. 기준 피고 C의 대출원리금은 22,875,073원인데, 그 중 20,700,654원은 원금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 D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D을 대위하여 그 인도를 청구하는바, 피고 C은 임대인인 피고 D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